-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상병급여는 “실업의신고를 한 이후” 즉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답변2)처리기한은 5일이내입니다.
답변3)출산시 상병급여는 산후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45일 후 계속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 출산의 후유증 또는 새로운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로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4, 5)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답변6)실업인정기간은 1~4주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실업인정기간범위내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실업인정기간단위가 2주단위이면, 14일분의 구직급여를 매회 지급받음)
답변6) 실업인정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실업인정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인정기간 단위 및 재취업활동기준(구직활동 횟수)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의 취업능력 등 개별적 특성과 희망직종에 대한 구인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7)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입사원서 제출 또는 면접응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재취업활동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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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
고용보험법제63조(질병 등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