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직접고용의무일은 2015년 2월 1일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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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6條(派遣期間)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