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특례규정은 2011.7.2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12.1.22.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전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내 고용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④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5인미만 농림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은 가입불가
⑤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⑥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기준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우선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 4의 수급요건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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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