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합니다.
-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월1일), 주휴일 이며, 국경일(한글날, 제헌절 등)이나 명절(설날, 추석)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하였고, 사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경일이나 명절연휴 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등 명절연휴나 국경일 등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약정휴일)이라면 동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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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