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상기 제목건과 같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알아본 바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반영한 사규에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면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면 실제 사용할수 있는 연차 휴가는 불과 2~3일이 되기 힘들고, 또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휴무로 인하여 무급처리가 된다는 전제인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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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합니다. 
  -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월1일), 주휴일 이며, 국경일(한글날, 제헌절 등)이나 명절(설날, 추석)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하였고, 사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경일이나 명절연휴 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등 명절연휴나 국경일 등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약정휴일)이라면 동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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