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체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약정된 급여를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법적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신고접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서울 관악구 기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 주 소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구로3동 222-30)
- 연 락 처 : (02)3281-0009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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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