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은 종료 됩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되 남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분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질의2)에 대하여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가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휴일, 야간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휴일, 야간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은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날까지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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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