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10까지의 임금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고용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제출서류 관련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하여야 함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본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구체적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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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