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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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업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사는 금년 4월까지 10인이상 업체였으나 경기둔화로로 인한 인원정리로 5월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폐사는 금년 5월 이래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취업규칙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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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시근로자를 몇 명인지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부당해고(정직)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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