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시근로자를 몇 명인지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부당해고(정직)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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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