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상 그 전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은 더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며, 실업급여 수급이후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위의 ①번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그리고 ③번의 요건은 귀하가 마지막에 퇴사한 회사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요건여부를 충족하게 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민원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서울 동작구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서울관악고용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 27(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2,3층, 전화 02-3282-9374)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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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