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은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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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