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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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용직형태로 근무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11년 2월 전에 일하던 사장님과 면담 일할생각 있느냐 지금당장은 그렇고 내가 연락하면 출근해라
2011년 4월 일이 꾸준하게 있는게 아니라 당장 정직원은 힘들고 일있고 바쁠때 나와서 일 시작해줘라
-일용직형태 일당 6만원 4대보험 미적용 일없고 한가할때는 쉬라는 통보
-일당은 월급형태로 각 월 10일에 통장으로 받음
2012년 5월 일용직형태 4대보험 미적용 일당 7만원으로 인상
2012년 9월 가정사&비수기 때문에 출근빈도수 점점 줄어듬(일용직형태 4대보험 미적용)
2013년 1월 ~ 2월 가정사 정리된뒤에도 비수기 일이 없어서 쉬라는통보 빈도수가 늘어남
-이대로는 답이 없을거같아 정직원 미련없이 포기하고 워크넷구직등록후에 정직원 직장을 찾게됨
현재- 아직 미취업상태

제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될수있나요?

대상이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고싶어요

여기저기 알아본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어서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면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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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용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 (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따라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만약 귀하께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확인내역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이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 >>
◆ 제도 개요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확인 청구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 
   ① 위의 청구 대상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 제출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근무지가 대전인 경우 : 대전고용센터(☎ 0고용보험팀(일용) 042-480-6450,6451,6452)
                                     대전시 서구 탄방동 659

☞ 현재 귀하의 지인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움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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