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다중이용시설로 범죄예방(물품도난 등)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에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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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