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계약서가 2009년 12월 31일로 끝이나고 재계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할려는데요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할 수 있다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사용자가 재계약의무가 있는지요? 3. 만약 재계약의무가 있다면 급여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재계약의무가 없다면 고용계약기간 만료로(만료1개월전 해고통지) 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부당해고만 안된다고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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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 이후로 계속 사용해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함)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귀 질의 1~4번 내용은 전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할 수 있다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사용자가 재계약의무가 있는지요? 
-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재계약의무가 있다면 급여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재계약 체결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재계약의무가 없다면 고용계약기간 만료로(만료1개월전 해고통지) 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또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별도의 해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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