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2012. 9. 25.) 별표 5.5. 에 따라, 귀 질의내용상 특별수당은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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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