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딜러사 입니다.
1년이상재직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산에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수당이란 당사의 급여기준이 아닌 인포터(수입사)에서 지급해야할 금액을
당사가 대신 수령(회계상반영)하고 원천징수 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인포터(수입사)에서 프로모션이 있을경우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하는 영업사원에게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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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2012. 9. 25.) 별표 5.5. 에 따라, 귀 질의내용상 특별수당은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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