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가서 돈이 없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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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돈이 없을 경우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기관등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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