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 1. 2012.08.23~2013.08.22 1년 미만기간 동안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2013.08.23 일 계속근무연수가 최초 1년이 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고. 이 15일을 2013.08.23~2014.08.22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2012.08.23~2013.08.22 1년 미만기간 동안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2013.08.23일에 총 사용일수 12일을 제외한 3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이 3일을 2013.08.23~2014.08.22의 기간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질문 2. 2012.08.23~2013.08.22 동안 사용한 유급휴가(1개월간 개간 시 1일의 유급휴가)를 2013.08.23 연차휴가 15일 에서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2013.08.23~2014.08.22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2년까지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함.) 이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면 기간상 24개월 일한 것으로 최소 23일은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연차는 '연' 단위로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월' 단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발생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1년 지난 후 월마다 생성되는 것이 아님)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할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월 단위로 선 부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질문 3. 3년 위탁인데 2014.08.23~2015.08.22 기간동안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만근이므로 2015.08.23~2016.08.22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6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요?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질문 4. 위 연차 휴가 16일을 근무기간 동안 미리 당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자와 합의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질문 5.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2.08.23 인 직원에 대한.)
- 회계연도 산정은 사업장마다 공식이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2.8.23. ~ 2012.12.31. 15일 * 4개월 / 12개월 = 5일
2013.1.1. ~ 2013.12.31. 15일
2014.1.1. ~ 2014.12.31. 15일(16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음)
2015.1.1. ~ 2015.8.23. 16일 * 8개월 / 12개월 = 11일
*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이상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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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