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음)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2. 해지 위약금 지불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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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