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적용 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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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인건비 산정상 질의사항입니다.
평일(월~금) 7시간/일(30시간/주) 근무 시
토요일 근무 5시간을 추가한다면,

해당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1회 이상 유급휴가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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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토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 귀 질의처럼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귀사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는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됨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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