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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원이 재계약 다음날(2013.07.02)에 인사부서에 와서 아무런 사유없이 2012.7.1~2013.6.30(1년)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최종 퇴사 이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기간제계약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시 기간제계약직원으로 근무했던 퇴직금은 정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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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