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을 보면

2014년 10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도
등록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온천장과 농어촌휴양시설에 한해서 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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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20실 이상 객실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는 ‘14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요건 완화(30실 → 20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이상일 것’을 폐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을 폐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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