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서울고법 99나41468, 2000.04.28)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
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됨.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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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