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①번의 경우 귀하가 2013.10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최종이직일 13.10.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즉 2012.5.1.~2013.10.31.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며, ③번의 경우는 2013.10월에 퇴직한 사업장에서 개인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회사사정(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①번부터 ③번까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경기도 수원시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수원고용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파스텔2층∼4층, 031-231-7846,7847,7849,7915,7989)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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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