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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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주말 알바를 하였고,
2013년 3월 1일자로 4대보험을 들고 평일 알바를 하다가 11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한 결과 10월 11일부터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였고, 11개월 계약 기간동안 180일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알바들의 말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고 기재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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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전직,창업)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폐업,도산,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할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충남 계룡시 기준) 관할 고용센터 : 대전고용센터(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 12 (둔산동 1303),(찾아오는길 : 서구청과 서대전세무서 사이), 042-480-6401,6402,6403)

- 아울러, 개인별 실업급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상실사유 정정시 : 사직서 등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위의 대전고용센터에 피보험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신고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 042-480-6441,6442,6443,6444)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진정 등 신고접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린점 양해를 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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