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전직,창업)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폐업,도산,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할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충남 계룡시 기준) 관할 고용센터 : 대전고용센터(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 12 (둔산동 1303),(찾아오는길 : 서구청과 서대전세무서 사이), 042-480-6401,6402,6403)
- 아울러, 개인별 실업급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상실사유 정정시 : 사직서 등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위의 대전고용센터에 피보험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신고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 042-480-6441,6442,6443,6444)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진정 등 신고접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린점 양해를 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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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