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검증서류 위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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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시험기관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시험기관의 성능검증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와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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