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서식을 이용한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접수받고 있는데, 신고서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는 것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이 있다면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서식을 이용한 신청서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