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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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