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공휴일에 쉴 때 토요일 근무가 정당한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며, 무급,유급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매년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해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 정상근무(출근하지 않으려면 개인 연차휴가 사용)를 한다면 귀하가 언급한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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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