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보호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직접 학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학교에서는 급식비 청구 등을 위해 급식비가 면제되는 학생을 알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지원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 등)의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