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현재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복직을 하지않고, 혹시 내년 2월에 복직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어린이집 특성상 해당 반의 교사가 모두 충원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혹시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직 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법령에 따라, 1년 내의 기간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혹시 그러한 상황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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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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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