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2학기 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2학기도 휴직을 원하여 계속적인 저의 휴직이 어린이집에 피해 혹은 문제되는 상황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어린이집에 해당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복직을 하지않고, 혹시 내년 2월에 복직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어린이집 특성상 해당 반의 교사가 모두 충원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혹시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혹시 그러한 상황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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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현재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복직을 하지않고, 혹시 내년 2월에 복직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어린이집 특성상 해당 반의 교사가 모두 충원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혹시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직 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법령에 따라, 1년 내의 기간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혹시 그러한 상황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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