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퇴직사유)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퇴직하였을때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한 내용처럼 “배우자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처럼 피보험자(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업무담당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에 “12번” 또는 “15번”으로 신고하여도 사업장에서 신고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기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근로자가 이에 대한 증빙자료(배우자 인사발령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신고내용(12번 또는 15번) 및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지원센터 수급담당자가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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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