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대보험 업무 담당자입니다
상실신고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중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구두상으로만 전해들었기때문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상실신고 코드를 '12'번으로 해주어도 상관 없을까요? 회사입장에서 근로자로부터 증빙자료를 받고 확인한 이후에 상실 코드를 '12'번으로 해주어야하는지 그냥 해주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상실신고시 상실코드를 '15'번으로 하고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였을경우에 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말만 듣고서 상실코드를 결정하기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실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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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퇴직사유)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퇴직하였을때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한 내용처럼 “배우자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처럼 피보험자(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업무담당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에 “12번” 또는 “15번”으로 신고하여도 사업장에서 신고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기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근로자가 이에 대한 증빙자료(배우자 인사발령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신고내용(12번 또는 15번) 및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지원센터 수급담당자가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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