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의 수집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당초 업무목적이 아닌 소식지 등의 발송 목적으로 고객의 이메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기관 홍보나 소식지 발송 등을 위해서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려면 해당고객으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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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