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여부 등을 조사하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소관업무에 따른 정책‧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소관업무수행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조사대상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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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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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