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와 관련한 우리부 유권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유권해석의 취지는 현재에도 타당할 것인 바, 본사 사용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보건지도과-4804, 2009.12.31.)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아니라 해당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