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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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