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급여지급,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1)월급제가 추석연휴로 토요일까지회사에서 쉬었는데 그토요일 일안한걸.. 월급에서 빼나요? 격주를 하면서 2번은 나가야한다는그런걸로?? 원래돈이 빠지는 건가요?
답변1)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석은 공휴일로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며, 단체협약 등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휴일이 되며, 따라서 무급,유급여부도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 9월 추석이 포함된 주의 경우, 근로(출근)의무가 없는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 또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2)그리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프로 다내는건가요? 첨엠 4대보험이 안들어갔을때 월급에서빠졌길래 왜그런거냐고 물으니 우리들 월급에서 빠지는게아니라고 사장님이 내는 거라고 그렇게말을하더라구요 원래 알기로는 회사반 본인반 아닌가해서요?
답변2)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질문3)아그리고 퇴근이 6시30분이였고 그외 일을 하면 수당이 원래 없는건가요? 근데 명세서를 첫월급때 받았는데 명세서에는 수당이라고해서 적혔있었는데 항상같은월급이 야근을 하나 안하나 똑같더라구요
답변3)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이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됨- 5인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됨)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