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로 관리감독자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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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 2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다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위 고시에 따르면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 이때 관리감독자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을 의미하며, 월급여액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의 1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교통비, 식비 등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경우는 월급여액에서 제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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