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운영되어 오다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주 40시간 근무제)으로 공휴일 수 과다문제, 광복절과의 유사한
상징성 등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공휴일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휴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 등을 거쳐
2005년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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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