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정 휴일이긴 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민간(사업장)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부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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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