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예) 주 40시간근무, 월~금: 근무일 , 토: 무급휴일, 일: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산정에 제외됨
-> 즉, 이직사유가 사업주 재계약거부에 따른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붙임 참조)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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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