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취득시점이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 수습(시용 포함)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거나(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 한 경우 포함)
6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사업주나 관련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도 지급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신고일(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고, 재취업일 이전 실업급여 잔여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해당사업장에서 재취업한 날 이전 실업급여 잔여일수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일로부터 근무기간이 중도 퇴사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6개월간의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취득여부도 확인하게됨
(실제 근로개시일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일치하여야 함)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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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