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지게차 면허증 필요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을 위해 지게차조종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지 아님 건설기계조종면허증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보통 디젤 지게차)로 3톤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3톤 미만인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소정의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