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보통 디젤 지게차)로 3톤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3톤 미만인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소정의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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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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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