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3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에서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압력용기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종래 안지름이 60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에서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로 축소하였습니다.
- 위 개정 규칙 부칙에 따르면 동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동 규칙의 시행일 이후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동 규칙 조항을 적용하여 안전조치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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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