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이 2013년 6월 4일자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에
기존 “만65세 이상인자”에서 ”만65세이후에 고용된자“로 변경됨.
질의사항
1) 2001년 7월 1일입사한 1937년 1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3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 2010년 7월 1일입사한 1940년 3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70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3)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1월 3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4)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5)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2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