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작업의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특별한 자격요건없이 조종이 가능하며 따라서, 면허소지여부가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등 소관 부처에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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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