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만 입금 가능하며, 실업급여 이외 재원은 일체 입금 불가하고
(다른 금원은 압류될 수도 있음)
- 실업급여로 입금된 금원은 출금 및 이체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
○ 방법 : 우리은행 전국 지점 및 농협 은행(단위농협 포함)에서「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수급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실업급여 지급 계좌로 사용
○ 절차 :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발급 → 수급자격증 지참하여 당일 은행 방문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개설 → 고용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통장 사본 및 계좌 번호 확인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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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