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많으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봤구요. 타인의 유사사례도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많이 읽어봤습니다.

우선

1. 2010.4-2013.6까지 3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는 일체 없습니다.

2. 2년여 넘게 4대보험 정상납부 되었고 밀린급여는 없습니다.

3.사업장 사원수는 약 50여명입니다.

4. 평균급여는 상여금과 기타세금제외하고 150만원 정도입니다.

5. 세무서나 기타 관공서등에 퇴직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쉽게 생각해서 3년일했으니 퇴직금이 약 450만원 가량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면 선생님도 머리가 아프실테니 일단 쉽게 생각하죠..^^

문제는.. 퇴사한지 3주정도가 되어가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한 부분이 있거나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

상담결과 문제가 없다면 바로 "신고접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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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1년에 1개월분의 급여 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3년을 근무했을 경우 대략 3개월분의 급여 수준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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