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산재발생 시 보상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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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쳤을 경우, 그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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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정역 의무를 지고 교도작업에 임하는 수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치료비 지급 여부
수용자가 작업 중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할 경우 이에 필요한 치료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후유 장해 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 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직업훈련과 (☎ 02-2110-34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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