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4대보험을 떼면"이라는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으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아래의 기준에 의거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 2013년도 기준 월 583천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해당기간동안 실업이 불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월583천원 산정기준 ( '13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4,860원×4시간(최소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하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6)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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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