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5일(화)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대체공휴일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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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