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연 1회 또는 2년에 1회씩 차등하여 실시하고
그외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00대학교병원에 건강검진비는 기본 30만원, 개인별 추가(대장내시경, 혈관CT등)도 있는데
상용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비 사용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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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귀 질의 건강검진이 타 법령에서 실시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지원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아니고,

 -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법 시행규칙 제100조가 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해당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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